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근절법 추진

기사입력 2014.07.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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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부당행위 접촉경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0%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2.7%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노인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때 허위·과장광고나 효도관광 등을 빙자하여 물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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