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연금 수급 범위 정보 제공 의무화

기사입력 2014.07.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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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의원(사진)은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종류·내용·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의 부족, 정보취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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