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과대광고에 등장한 의료인도 함께 입건

기사입력 2014.11.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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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SBS 8시뉴스에 따르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며 마치 당뇨나 성 기능 개선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한 판매자와 이 광고에 등장한 의료인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의하면 공장에서 직접 만든 원가 1만5천원짜리를 19만8천원에 13배가 넘는 가격으로 100억 원어치 넘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와 함께 입건된 의료인은 재고처리가 안 되니까 ‘원장님 얼굴 좀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허락한 것 뿐인데 판매업자들이 그 정도까지 과대광고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식품위생법 13조로 일반 식품을 팔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다.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전문의료인이 광고모델로 출연해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그동안 행정처분이나 업주에 대한 처벌로 끝났지만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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