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한 일제 단속

기사입력 2014.10.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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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이하 농식품부)는 13일 관세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협의회를 개최, 내년 3월까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인삼종자 12톤(싯가 7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올해에도 인삼종자(묘삼 포함)의 국외 불법반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연간 인삼종자 채취량(묘삼 거래량 포함) 및 거래현황 등 DB를 구축할 예정이며, 관세처은 미신고 수화물·휴대물품을 통한 인삼종자·종묘 불법유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농진청은 인삼종자 반출에 대한 승인 관리를, 또 해양경찰청은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및 종자원에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미등록 농가의 종자 판매행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종자 파종 시기 등을 감안해 일제 단속기간을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설정했으며, 지난해 인삼종자 국외 불법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금년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유출을 근본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인삼종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올해 3월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종자 반출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키도 했다. 이와 함께 ‘종자산업법’에 따라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국내 인삼종자 채취량 및 거래량 등 통계자료의 정밀성 높여 사후관리 DB를 구축하고,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인삼종자 계약·수매시스템을 분석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물론 ‘15년 확보된 예산 10억원을 활용해 인삼종자를 채취·판매하고자 하는 농가와 사전 계약을 맺고 농협이 이를 전량 수매 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R&D 등 인삼종자 효능 등 연구용으로 사용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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