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최다’

기사입력 2014.10.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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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10월15일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운영 1년만에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나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송부한 건수는 총 170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170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무려 330억67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0건 중 62건은 경찰 등 조사·감독기관에서 이미 조사가 끝나 부정수급자들로부터 37억8700만원을 환수키로 최종 확정됐으며, 나머지 신고사건들도 조사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 환수가 확정될 예정이다.

    환수 예상 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분야로, 신고센터 1년간 총 환수추정액의 75.8%에 달하는 250억7000만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됐다.

    이어 병원·요양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 분야로 27억800만 원(8.2%)이 환수될 것으로 집계됐고, 사업장의 고용장려금·직업 훈련지원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추정액은 19억2800만원(5.8%)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정부 복지예산이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예산 누수에 일원화된 대응체계가 없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됐다.

    신고센터 발족 이후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관심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전체 1만5337건의 신고사건 중 복지부정 신고는 304건으로(2.0%) 월평균 4.5건에 불과했으나, 신고센터 발족 이후에는 월평균 60.8건으로 13.5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환수예정액도 신고센터 출범 이전에는 연평균 약 5억2500만원이었지만, 센터 출범 이후에는 63배 증가한 330억6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일에 미리 예약을 해두면 평일에 상담원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내달부터는 신고용 모바일 앱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달부터 올 연말까지 부정수급사건 중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큰 10개 분야를 정해놓고 특별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이다.

    이와 관련 양동훈 센터장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 110번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으로 출범 1년만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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