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급여비용 지급보류 추진

기사입력 2014.06.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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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임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청구한 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 등)이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비의료인·비약사가 의사·약사 등의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12년부터 ‘13년까지 총 179건(약 242억원)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 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인 경우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심사 중이거나 지급예정인 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하고 있었으나,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무장병원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판결확정 전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자가 병원·약국을 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수하는 경우에도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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