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근무지 이탈 제한 8일에서 ‘3일’로 축소

기사입력 2014.05.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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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달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해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그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해 현행법의 악용소지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인 공중보건의들이 개인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는 실정”이라며 “복무규정을 강화해 현행법 악용 소지를 줄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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