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 국정감사 이후가 중요

기사입력 2014.10.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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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종합 감사를 마지막으로 2014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 감사가 종료됐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한의약 육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과 제도에 대한 잇단 지적이 제기돼 큰 관심을 끌었다. 대표적인 예들이 1조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 낭비 및 발암물질이 검출된 부실 덩어리의 천연물신약개발 사업, 3356억 원의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 중 겨우 121.6억 원에 불과한 한의약 R&D 예산의 미흡함 등이 지적됐으며,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내 한약종자(種子) 등 우리나라의 토종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이와 더불어 인삼산업법에 따른 백삼류를 의약품 규격품으로 유통할 수 있게 기한을 1년 더 연장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의 문제점을 비롯해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한의약적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촉구와 한국 한의약 중심의 국제표준화 시급성, 보험급여 한약제제 품목의 확대 필요성, 한의사 인력의 효과적인 보건소 배치 및 국·공립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 확대,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따른 일선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권 확보 등 한의약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지적들이 잇따랐다.

    국감에서 지적된 이 같은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는 한 한의약 육성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민건강 증진은 요원하다.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현장에서의 지적이 일과성 이벤트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이의제기로 이어져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고쳐지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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