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광고공모전은 다른 공모전과는 달리 우리가 만든 영상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애정이 가는 것 같다.”
제2회 대한한의사협회 광고공모전 동영상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최병국, 유중희, 신예진, 여혜지 팀(이하 동영상팀)은 ‘건강을 예약하세요’라는 콘셉트로 모션그래픽 기법을 활용해 광고 영상을 출품했다.
동영상팀은 “공모전 주제인 ‘스마트한 여성은 한의원에 방문한다’에서 스마트여성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여성이라고 판단했다”며 “조사 결과 여성들은 다양한 생리적 변화 속에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 결과 심리적으로도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스마트여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질병예병’이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동영상팀이 고민한 것은 ‘스마트여성이 왜 한의원에 방문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동영상팀의 최병국 팀장은 “만성비염을 앓고 있어서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종종 한의원에 갔었는데, 그렇게 방문할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가 단순히 비염만 치료할 뿐 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컨디션까지 활성화시켜 준다는 것이었다”라고 한의치료의 경험을 공유했고, 오랜 회의 끝에 한의학이 단순히 치료목적뿐만 아니라 질병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는 점에서 스마트한 여성들과 한의학과의 공통분모를 발견했다.
한편 이들은 한의학이 향후 다양한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사랑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력 매체였던 tv, 라디오, 신문, 잡지에서 벗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에 집중해야 할 것을 조언했다.
“인터넷 매체는 이미 전세대가 공유하는 매체로, 특정 세대만이 독점하는 매체가 아니라는 뜻이다”라며 “여기에 한류열풍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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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간 어긋난 용어·자구 일괄 정비로 국민 혼란 줄인다”[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용어와 자구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 보험료를 강제로 거두는 절차를 ‘체납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절차의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에서는 2020년 전부개정으로 해당 용어를 ‘강제징수’로 바꾼 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국세징수법’에는 ‘체납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가 6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용어들은 재산 압류, 회사가 못 낸 보험료를 대주주 등이 대신 내야 하는 제2차 납부의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처럼 국민의 재산과 신용에 직접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문 곳곳에 쓰이고 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규정일수록 법을 읽는 국민이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법마다 용어가 다르면 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세징수법’에 맞춰 국민건강보험법 전반의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일괄 정비했다. 아울러 ‘보험료, 연체금’ 표기를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관계 법률에 맞춰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약제’를 ‘의약품’으로 바로잡는 등 법률 곳곳의 용어와 자구를 함께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실제로 바꾸는 내용 없이 용어와 자구만 바로잡는 법안으로,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백종헌 의원은 “법령 용어의 불일치는 사소해 보이지만, 압류나 체납자 명단 공개처럼 국민의 재산과 신용에 직결되는 조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누구나 법을 읽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체계 정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종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게 결과로 답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
“외관 유사 의약품, ‘모양’ 아닌 ‘라벨’로 확인하세요!”[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유사 의약품 투여 전 확인 필요’ 시리즈의 두 번째로 ‘유사 외관’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유사 외관 관련 환자안전사고는 모양이나 제형, 포장 등이 비슷한 의약품을 조제·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로, 이러한 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혼동을 유발해 환자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의경보는 모양이 유사한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예방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약제실에서 자누메트정 대신 유사한 모양의 제미메트정을 조제해 병동으로 불출했으나, 조제 오류를 즉시 인지해 병동에 상황을 전달하고 전량 회수한 후 올바른 의약품을 다시 조제·불출했으며, 일부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이 확인돼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이어 두 번째 사례는 라코르정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약병 외관이 유사한 나프민에이정을 조제해 전달했으며, 88일간 복용 후 다음 외래 방문 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호소해 조제 오류를 인지하고 올바른 의약품인 라코르정을 처방·불출했다. 이 같은 사례들처럼 모양이 유사한 의약품 투여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사 외관 의약품(Look-alike Drugs)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고, 의약품의 이름이 보이도록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 외관 의약품으로 인한 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 참여 교육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투여받은 의약품의 이름과 모양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사 외관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료진에게는 의약품 목록 및 5 Rights(정확한 환자, 의약품, 용량, 경로, 시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유사 외관 의약품으로 인한 투약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보관, 조제, 투여 전 과정에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환자와 보호자 역시 평소 복용하던 의약품과 이름이나 모양이 다르다고 느껴질 경우 의료진에게 확인하는 작은 실천이 환자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원은 지난 7월 ‘유사 의약품 투여 전 확인 필요’ 시리즈의 첫 번째인 ‘유사 발음’ 의약품에 대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 발음이 유사한 의약품의 혼동은 처방·조제·투여 과정에서 오류를 유발해 환자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
한약(생약)제제 허가 시 제출자료 간소화…제형 기준 명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해 허가·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품목허가·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15일까지 업계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의약품 동등성 자료 면제 제형 명확화 △한약(생약)제제 표준품 순도기준 예외 인정 △제제학적 시험항목 현행화 △희귀의약품의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일반의약품 허가 시 기존 허가·신고 품목과 제형 차이가 경미한 경우 별도의 동등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허가할 수 있는 제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동등성 자료란 기존에 허가된 약과 새로 허가받으려는 약이 사실상 같은 수준의 약효·품질을 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특히 한약(생약)제제에 적용되는 엑스제와 유동엑스제를 동등성 자료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경구용액제, 시럽제, 엑스제, 유동엑스제 간 제형 변경이 경미한 차이에 해당할 경우 동등성 자료 제출 없이 허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표준생약처럼 함량 99%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표준생약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된 생약 가운데 기원과 품질규격 등이 명확한 생약을 말한다. 내용고형제(먹는 약 중 일정한 형태로 굳어 있는 제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약전’에 따른 미생물한도시험 자료가 제출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기준의 해석상 혼선을 줄인다. 아울러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도 일부 간소화한다. 공정서 일반시험법의 명칭만 변경되고 기준 및 시험방법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연차보고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희귀의약품은 원료의약품 등록(DMF)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에는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DMF 등록에 준하는 품질자료 등을 제출하면 복수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출자료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민원 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태안군, 한의 방문진료 지원 확대…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한의신문] 태안군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는 한의 방문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 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 등을 위한 생활지원사업도 새롭게 마련했다. 한의 방문진료는 관내 6개 한의원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운영되며, 한의사가 태안군 통합돌봄센터 간호사·사회복지사와 함께 대상자의 가정을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대상자도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군비를 추가 투입해 한의 방문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낮췄다. 의료급여·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6495원에서 1000원으로 줄어들며,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3만8973원에서 6000원으로 부담액이 낮아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통합돌봄 안심생활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배변·배뇨 문제 등으로 위생용품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 50여명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이동변기와 성인용 보행기 등 15종의 복지용구를 1인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태안군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으로 가사·영양지원과 병원 동행, 물품 구매 등의 심부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운영한다. 한편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머무르기보다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실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시평가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2025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 및 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내년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시평가가 장기요양급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편 이번 수시평가는 하위등급기관 및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의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등급 결정은 최하위기관의 경우 점수를 5등급 절대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후 등급이 정기평가(E등급) 대비 높은 경우 1단계 등급만 상향 결정되며, 미실시 기관은 기관의 평가점수를 5등급 절대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에서 1단계 등급을 하향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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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3개소에 X-ray 설치 및 방사선 발생장치·방어시설 검사 신청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25일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2월25일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 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한의원에 X-ray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실제 X-ray 설치와 검사 신청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X-ray 설치를 완료하고 검사 신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한의원의 X-ray 설치 및 검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이 좌절되는 어려움을 겪는 등 X-ray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현장의 관행은 그대로 답습되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했다. 현행 규정 맞춰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 이에 따라 이번 X-ray 설치 및 검사 신청 과정은 그동안 법원이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 X-ray 설치에 발목을 잡아 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맞춰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검사 신청을 진행했다. 이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해 해당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또한 “이번 검사 신청은 법원에서 한의원이 [별표 6]의 ‘그 밖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진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한의원 X-ray 설치와 관련해 제기돼 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해소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한 데 이어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상황서 더 이상 지체돼선 안돼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벌써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다”며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보건복지부는 10년이 넘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도 관련 논란을 이유로 업무조정위원회 등 각종 절차를 거론하면서 또 다시 시간을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미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실제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검사 신청까지 진행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남인순 국회 부회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개정·행정 해석(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 포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재편하고, X-ray를 비롯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통해 한의사의 실질적 사용권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
심평원, 오주환 신임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임명[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6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사진)를 9월1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7월28일 채용공고를 통해 건강보험·보건의료정책·보건경제·보건의료연구 등과 같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3급직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1급직 이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같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오 신임 연구소장은 보건의료정책 연구와 국제보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책 연구자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보건의료체계, 건강형평성, 국제보건 등을 주제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오 신임 연구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량 중심의 보상과 평가 체계를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된 건강성과와 가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심사·평가·지불제도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드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과 비용이 보상체계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환자보고결과지표(PROM)와 환자경험지표(PREM)를 활용한 환자 중심 성과평가체계 고도화 △AI 활용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통한 신뢰성 확보 △보험 등재 이후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효과·안전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의약품 사후관리 체계 연구 △데이터 품질과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및 국제표준 연계 △심사·평가 제도 경험의 국제개발협력 및 보건의료 협력사업 연계 등을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응급·중증의료 인력,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사평가원장은 “오 신임 연구소장은 의료 현장과 학계, 국제보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두루 갖춘 정책 연구자”라며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근거 기반의 연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신임 연구소장은 충남대 의과대학 학사 및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박사로,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교 교수와 서울대 대외협력실 연구교수 및 의료관리학연구소 조교수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산정특례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오는 9월1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몽골 전통추나·韓 경근추나 한자리서 비교…한의 임상술기 현지 전수[한의신문] 경근추나·테이핑·매선요법 등 한의 임상술기가 몽골 전통의학 임상현장에 소개되며, 한국과 몽골 의료진 간 치료기술과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케이메디슨아카데미(대표이사 이승환·통인한의원장)는 15일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울지사란 전통의학센터(대표원장 토걸더르 에르데네)’에서 현지 전통의사와 물리치료사 17명을 대상으로 임상 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몽골 전통의학의 수기치료와 한국 한의학의 경근추나를 직접 비교하며 양국 치료기술의 장점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승환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경근추나와 테이핑 요법’을 주제로 △한국·몽골 추나요법 비교 △경근추나 임상술기 △의료진의 신체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 치료법 △치료 후 생활습관 관리 △테이핑요법 적용법 및 주의사항 △만성통증에 대한 매선요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韓·蒙 추나 직접 비교…환자 2명 대상 임상시연 특히 이날 이 대표이사는 실제 환자 2명을 대상으로 몽골의 전통 추나요법과 한국의 경근추나를 현장에서 직접 비교·시연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연에서는 양국 추나기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한편 치료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세와 술기 운용법 등 임상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치료 후 생활습관 관리와 테이핑요법의 적용 부위·방법 및 시술 시 주의사항을 소개해 현지 의료진의 임상 활용도를 높였다. 몽골에 생소한 ‘매선요법’ 소개…연구 근거도 공유 특히 ㈜동방메디컬(대표이사 김근식)의 협력으로 몽골 의료진에게 아직 생소한 만성통증 치료 매선요법을 시연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대표이사는 매선요법의 시술 원리와 임상 적용법을 설명하고, 최근 발표한 관련 논문을 토대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시술 과정과 적용 대상, 임상 활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며 적극적으로 학술교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획과 통역을 맡은 노민 뱜바수렌 원장(전통의학 의사)은 “평소 궁금했던 한국의 추나와 테이핑, 매선 시술까지 직접 눈으로 보고 의료진들이 몸으로 익힐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 방식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토걸더르 에르데네 대표원장도 “몽골의 젊은 의료진에게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강의였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류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이사는 “몽골 의료진들이 세미나 내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술기에 관심을 보이는 등 열정적으로 참여해 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였다”며 “단순히 한국의 치료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임상해부학회 국제부회장으로서 학회 임원진과 협의해 후속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몽골과의 임상·학술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더 많은 한의사와 한의대생이 참여해 몽골 의료진과 임상술기 및 학술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내미생물, 침 치료 반응성과 밀접하게 연관[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한방피부과 김규석 교수, 경희대 한의과대학 박히준 교수 및 경상국립대 권순경 교수 공동연구팀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장내 미생물군(마이크로바이옴)이 침 치료 반응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규명했다.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기초연구실 ‘신경 네트워크 기반 침 처방 구성 원리 규명 연구실’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미생물학회(ASM)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Microbiology Spectrum(IF: 4.1)’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 43명을 실제 침 치료군(29명)과 모의침군(14명)으로 무작위 배정해 4주간 총 8회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실제 침 치료를 받은 29명 중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된 15명(반응군)과 그렇지 않은 14명(비반응군)의 치료 전후 분변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침 치료 효과가 좋았던 환자군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항염 작용과 관련된 특정 미생물 비율도 높았다. 나아가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반응군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은 쥐에서 침 치료 후 피부 병변과 표피 두께가 줄고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점도 확인했다. 김규석 교수는 “장내 미생물이 장과 뇌, 피부가 긴밀히 소통하는 ‘장-뇌-피부 축’을 통해 침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을 돕고 치료 효과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장내 미생물 상태로 효과를 미리 예측하고 환자별 맞춤 침 치료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연구팀은 지난 4월 경증 및 중증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침 치료 유효성 입증 연구 결과를 피부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Clinical & Experimental Allergy’에 발표한 바 있다. -
입원환자에 다학제팀 케어…처방중재 2배↑·사망률 33%↓[한의신문] 입원의학전문의의 임상판단에 병동전담약사의 약물조정·처방중재, 간호사의 투약·환자반응 관찰을 결합한 다학제팀의료가 병원 내 사망률을 약 33% 낮추고 재입원·약물오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약계는 복합질환·다약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팀 진료를 필수의료의 핵심 모델로 제도화하고, 병동전담약사 배치와 팀 수가 마련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영석·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병원약사회·대한병원의학회는 25일 ‘입원환자 다학제팀의료, 필수의료를 지키는 협력의 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과 치료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복합질환·다약제 입원환자가 늘면서 환자 안전과 치료의 연속성을 위한 협력진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입원의학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병동전담약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다학제팀의료가 필수의료를 지키고,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입원환자 다학제팀의료, 필수의료를 지키는 협력의 힘(이정환 대한병원의학회 대외협력이사) △입원환자 다학제팀의료에서 병동전담약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민지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임상약료파트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다학제 진료 사망률 33%↓…약물조정·재입원 감소 등 임상효과 확인 이정환 이사는 고령화·다질환·다약제 증가로 복잡해진 입원진료에 대응하려면 입원의학전문의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병동전담약사가 참여하는 다학제 팀의료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입원환자는 상태 변화가 빠르고 진료정보가 분절돼 있어 전문의의 지속적인 임상 판단과 직역 간 정보 통합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문의 단독 진료보다 다학제 협업의 효과가 크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관련 연구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진료군의 병원 관련 위해 감소 △24시간·주 7일 상주 시 중환자실 입실률 0.4%(평일 근무 2.9%) △다학제 팀 진료 시 병원 내 사망률 약 33% 감소 등이 확인됐다. 그는 “각 직역이 가진 정보를 통합하고 환자의 임상 상황에 맞춰 진료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약제 관리에서는 입원의학전문의와 병동약사의 ‘약물조정(medication reconciliation)’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입원환자 대상 협업 중재 후 약물이상반응 0건(대조군 5건) △약사 제안 수용률 83% △병동약사 배치 후 약제중재 3.9%→22.1% △30일 내 재입원율 7.8%→4.8%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 이사는 “팀 기반 진료와 다학제 협력이야말로 입원환자, 나아가 필수의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며 △병동전담약사 배치 확대 △진료지원간호사 협업체계 구축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수가 개선을 주문했다. ◎ 병동전담약사 상주·회진 참여하니 처방중재 3배↑ 이민지 파트장은 병동전담약사를 입원부터 전동·퇴원까지 환자의 치료 전 주기에서 의약품 사용을 관리하는 다학제팀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치료이행 과정에서 비의도적 약물 불일치는 입원 시 50% 이상, 병원 내 전동 시 60% 이상, 퇴원 시 70% 이상 발생한다는 연구도 보고됐다. 병동전담약사의 임상효과도 제시했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30일 내 재입원 위험 38% 이상 감소 △약물 불일치 발생률 6.2%까지 감소 △국내 만성콩팥병 입원환자의 약물 관련 문제 절반 이상 감소 등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약사 개입 시 입원 전 사용약 처방 반영률이 31.8%에서 66.5%로 상승하고, 처방중재 수용률은 92.3%에 달했다. 특히 다학제팀 참여가 효과를 좌우했다. 약사의 병동 상주·회진 참여 시 처방중재는 800건에서 1900건으로 증가했으며, 의사의 약물 관련 업무시간도 43% 이상 감소했다. 그는 “약사가 다학제팀의 팀원이었을 때 그 효과가 확인됐다”며 단순 조제·처방검토를 넘어 △약물조정 △처방중재 △다학제 회진 △입·퇴원 복약상담 △지역약국 연계까지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 파트장은 “개별 병원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 위에서 지속돼야 한다”며 △중증병동 중심 다학제팀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병동전담약사 본수가 전환 △상주 법적 근거 마련 △투약이력 조회 권한 확대 등을 제안했다. ◎ 입원전담전문의 300명 한계…“직역 벽 허물어야 입원진료 산다” 한편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복합질환·다약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의학전문의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병동전담약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다학제팀의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준 대한병원의학회 이사장은 “팀 기반 진료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전문화를 지키면서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입원전담전문의가 제도 도입 10년에도 약 300명에 그치는 만큼 의사 인력만으로 입원진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사·간호사·약사 모두 직군별 벽 안에서 일하면서 업무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입원환자 진료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팀으로 진료한다면 현재 자원만으로도 전문적인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학제 팀 수가 모델 마련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정착 △병동전담약사 전문성 인정·배치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추영수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사는 진단과 치료를 결정하고, 약사는 약물요법을 정밀 검토하며, 간호사는 안전하게 투여한 뒤 환자 반응을 다시 팀에 전달해야 한다”며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질수록 협력은 빨라지고 환자안전은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 중복·상호작용 검토 △고위험의약품 관리 △입·퇴원 시 약물조정 △복약교육을 연계한 협업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윤정이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치료 이행기 약물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입원 시점에서 48.3%의 환자가 하나 이상의 의도치 않은 약물 불일치를 경험한다”며 “기존 복용약과 현재 처방을 비교하는 ‘약물조정(medication reconciliation)’에 약사가 참여하는 다학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입원의학전문의 중심에 진료지원간호사와 병동전담약사가 결합한 팀 진료는 지금까지 봤던 것 중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라며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명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다학제 팀 기반 의료가 환자 치료효과와 안전을 높인다는 점은 각인됐다”며 “앞으로 입원전담전문의·병동전담약사·간호사가 참여하는 진료모델과 약물관리, 수가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현장의 사례와 성과를 많이 공유해 주면 정부도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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