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52)

기사입력 2014.10.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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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羲甲의 醫學入門論

    1831년 순조31년 8월 31일자 『備邊司謄錄』에 李羲甲이 순조에게 건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같은 날 入侍하였을 때 行判中樞府事인 李羲甲이 올린 바는 다음과 같다. 臣이 바야흐로 醫監提調로 죄를 기다리고 있음에 醫科講冊 중에서 變通에 부합되는 것들이 있어서 감히 이에 우러러 미치고자 합니다. 醫學科의 講冊으로 銅人經을 背誦하는 것의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鍼灸와 湯液이 나뉘어 둘로 갈라진 이후로 銅人經을 비록 치우치게 廢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만 또한 오로지 숭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무릇 의서들 가운데 이른바 醫學入門은 진실로 이에 醫家의 集成으로 後學들의 指南입니다. 무릇 扁鵲과 醫和의 의술로 학문을 삼고자 한다면 이에 공을 다하여 이에서 힘을 얻은 연후에 비로소 그 의술을 행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을 것이니 의학에 있어서 緊切한 것이 이 책만한 것이 없습니다. 삼가 通編雜科條를 살펴보건데, 醫科의 講書는 본래 十一冊이었는데, 지금은 八冊입니다. 譯科, 陰陽科, 律科 등 諸學의 講冊들은 또한 때에 따라서 바뀐 것이 많은데, 增刪하여 變通하는 것이 그 例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데 시작부터 甲午式 醫科初試를 위시하여 醫學入門과 纂圖를 같이 背講하고, 銅人經은 面講하였는데, 九冊을 정하여 계속 施行하여 왔습니다. 그 課를 勸하는 방향은 진실로 실질에 힘쓰는 방도를 위한 것인데 그 일은 科制의 變通에 관련 있습니다. 아래로 大臣들에게 물어보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에 左議政인 李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變通한다면 業醫을 하는 자라면 勸課成就의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雜科의 講冊이 隨時로 바뀌는 것은 이전에 또한 그러한 예가 많았으니 重臣들이 주청하는 것에 따라 施行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右議政인 金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雜科의 講冊는 또한 變通하는 때가 많으니 入門을 誦習하는 것이 務實에 도움됨이 있을 것 같습니다. 臣이 또한 重臣들이 奏하는 바대로 施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필자의 번역)

    李羲甲(1764〜?)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서 1790년(정조 14)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순조 재위 기간부터는 계속 벼슬을 이어갔다. 1807년 이조참의, 이듬해 황해도관찰사, 1812년 대사간, 1814년 이조참판, 1816년 함경도감사, 1820년 판의금부사, 그 뒤 예조판서·형조판서·수원부유수·병조판서, 1830년 冊儲都監提調, 이듬해 典醫都監提調 등이다.

    위의 글에서 李羲甲은 『醫學入門』의 우수성을 이야기 하면서 醫科의 講書로 이 책을 집어넣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의 문답으로만 볼 때 이러한 건의는 순조에게 받아들여져서 이 책이 講書로 채택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가 성립된 이후 醫科取才는 성종 때 『經國大典』에서 초시, 복시 및 취재법 등으로 시험의 방법이 정해졌는데, 이 제도는 고종 때까지 계속되었다. 다만 그 강독하는 서적들에 있어서 약간의 증감이 있었다. 고종 때 『大典會通』에서 정하고 있는 醫科講書는 『醫學入門』, 『東垣十書』, 『醫學正傳』, 『素問』, 『本草』, 『直指方』, 『銅人經』, 『纂圖脈』 등이다. 아마도 李羲甲의 건의에 따라 위의 시기에 『醫學入門』이 醫科講書로 채택된 이래로 고종이 『大典會通』이라는 新法典을 정하여 명문화되게 된 것이리라. 『醫學入門』은 조선 중기 간행된 許浚의 『東醫寶鑑』, 楊禮壽의 『醫林撮要』 등에도 많이 인용되어 있는 의서이며, 비슷한 시기 柳成龍이 『鍼灸要訣』을 만들 때도 많이 활용되었고, 『濟衆新編』, 『及幼方』, 『山林經濟』등에 많이 인용되어 있는 조선 후기 중요 의서이다. 李羲甲은 그 중요도를 인식하여 순조에게 건의한 것이다.

    <- 이희갑의 건의가 기록되어 있는 비변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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