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스피스완화의학회’에서 강조한 금지해야 할 것 ‘5가지’

기사입력 2014.10.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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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5
    American Academy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미국 호스피스완화의학회)

    1. 진행된 치매환자에게 PEG를 통한 영양공급보다는 경구식이를 제공 할 것
    ->진행된 치매에서 PEG를 통한 영양공급은 생존이나 흡인성 폐렴, 욕창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시도는 욕창의 증가와 환자의 억제, 환자의 스트레스 증가들을 야기한다.
    경구 영양공급은 진행 치매환자의 식이문제를 개선시키는데 근거 중심적으로 도움이 된다. 본 질환의 말기단계에서는 영양적 목표보다는 인간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

    2.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위기에 놓인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화치료를 늦추지 말 것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스트레스를 가진 이들은 질환치료만을 추구하게 된다. 막대한 임상연구들(무작위 대조 시험을 포함한)이 보이는 근거들은 완화치료가 통증과 증상관리에 도움을 주며, 환자만족을 증가시키며 의료비를 경감시킴을 보였다. 완화의료는 죽음을 촉진하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삶을 연장시킬 수 있다.

    3. 환자·가족의 치료 목표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식형 심장재세동기를 제거하지 말 것
    ->ICD를 장착한 환자에서 1/4는 장치가 작동한지 몇주 안에 사망하게 된다. 말기 환자들에 대한 재세동기는 사망을 예방하기 어렵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만 안겨줄 수 있다. 현재 비활성화에 대한 프로토콜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10%미만의 호스피스 시설만이 지침을 가지고 있다.
    환자 치료 계획의 수립에 대한 논의에서 환자가 바라지 않을 때 ICD를 비활성 할수 있도록 선택할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4. 합병증 없는 골전이 통증 환자에게 완화 목적으로 single fraction이상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말 것
    ->미국 방사선종양학회 2011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거 방사선요법을 받지 않은 말초, 척추골전이 환자에 대한 single fraction 조사는 multiple fraction요법에 비해 통증경감과 사망률에서 유사한 효과를 보이며, 환자와 가족에게는 더 좋을 수 있음을 보였다.
    추가적인 재 치료(20% vs 8%)율이 높기는 하지만, 환자의 비용과 기대여명에 따른 장기효과를 고려하면 이것이 합리적이다.

    5. 오심증상에 아티반, 베나드릴, 할돌 연고를 사용하지 말 것.
    ->관절염에 국소 NSAIDs와 같은 연고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용되는 항오심 연고들은 그 효과가 대규모로 잘 짜인 대조연구에 의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들 연고의 활성성분들은 전신에 흡수되지 않아 효과가 없어 보인다.
    베나드릴만이 유일하게 피부에 흡수되어 몇 시간 후에야 잠재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환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들 약물의 부적절한 경로를 통한 사용은 더 효과적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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