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12개 제품 적발

기사입력 2014.10.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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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대 광고한 성형용 필러 12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에 허가된 성형용 필러 중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고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오함께 성형용 필러의 경우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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