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결의안 제안

기사입력 2014.10.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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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13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의료법’ 시행규칙 공표가 대다수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되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형표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의약 4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와 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고 국민의 의사에 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다수 언론의 여론조사의 반대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취한합 입법예고기간동안 접수된 개인의견 4만3196건 중 찬성의견은 한건도 없고, 전원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며 “이토록 많은 반대의견서와 200만명의 반대서명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장관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의료민영화 추진은 지난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발간한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의 과제’에서 제시한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같은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투자활성화정책’은 결국 의료선진화를 명분으로 삼성 등 재벌을 위한 의료민영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경남도가 당초 9월에 상정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안을 8월22일 예정에도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급하게 처리하고 고시까지 해버렸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용도변경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밝히며, “20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고도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원한 것도 모자라 의료종합시설을 정부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잘못이지만 용도변경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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