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맞고 발가락 괴사, 한의사에 책임없다

기사입력 2014.10.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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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환자에게 침을 놓아 발가락이 괴사됐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 모(41)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김 씨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한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했을 때,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999년경부터 당뇨병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던 상태에서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한의원에 다니던 중인 지난 2008년 3월경에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당뇨병 자체에 대한 치료는 자체적으로 따로 하고 있을 것으로 봤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김 모 원장은 “협회 법제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에 파기환송심도 잘 마칠 수 있었다”며 “탄원서를 보내며 끝까지 격려해주신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괴사돼 절단된 피해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침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괴사 부위는 피고인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왼쪽 종아리나 발등 쪽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오히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부터 원래 상처가 나 있던 부위 및 개인 출장을 갔을 당시 발생한 상처 부위에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에 상처가 생기면 괴사될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모든 원인을 침으로 몰아가 한의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던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약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한의사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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