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기사입력 2014.10.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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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3/4분기 내과 및 비뇨기과분야 7개 유형 21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2일 공개했다.

    분기별 정례적으로 공개된 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한 심사위원의 자문건을 대상으로, 환자 특성 및 진료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이며 총 3회에 걸쳐 15개 유형 45사례를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한 세부 심사사례는 내과분야 6개 유형(18사례) △기타혈관 중재적시술 △폐암에 투여되는 항암제 △트라클리어정 △신항응고제 △ 신경전도검사 △전뇌동맥조영술 및 비뇨기과분야 1개 유형(3사례) △ 음경성형술이다.

    특히 공개 유형 중 보험기준 해석에 논란이 있었던 신항응고제는 이번 사례공개를 통해 신항응고제의 보험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약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강지선 심사1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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