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못한다?

기사입력 2014.10.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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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오인식별로 인한 안전문제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주민등록번호 처리 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령 제정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못하게 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 대한 오인식별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등 환자의 불편은 물론 의료진의 진료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26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적 쟁점 사항’을 주제로 발표한 김선욱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8월6일 이전에는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했으나 8월7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부 기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외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환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업무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인해 발생된 쟁점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원활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나 안전행정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원활한 진료를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진료예약을 받는 경우에 해당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환자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해당 환자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통해 충분히 본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예약을 위해 반드시 수집해야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만큼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2015년 2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 진료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향후 정책상 변화가 없다면 2015년 2월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 진료예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진료예약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환자의 오인식별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의 불편이 발생해 정상적인 진료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진료예약 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안전행정부령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래원무 선홍규 파트장은 2013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래환자 2,019,479명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환자수가 104,485명(5.17%), 전산에 본인명으로 핸드폰 번호가 기록돼 있는 환자가 1,533,022명(75.9%), 주소가 기록된 환자 수는 1,557,259명(78.1%)으로 집계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일하고 고유한 기축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실제 동명이인으로 인한 문제 발생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자격확인을 위한 공단 접속이 불가하고 예약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소요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진료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한 환자는 89.4%, 예약센터 직원 동의율은 93.6%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선 파트장은 환자의 안전위협과 불편초래,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감안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 수집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평생 건강 관리체계를 위한 Medi-Pin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외래원무 조주희 팀장은 지금까지 내원하지 않고 유선으로 요청했던 영수증 재발행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환불 처리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고 진료비 상담 역시 병록번호를 인지하지 않으면 동명이인의 문제로 응대가 불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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