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이후가 중요

기사입력 2014.10.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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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 발효 따른 한약자원 주권 확보 및 기반 마련 필요
    17일까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생물 보존과 지속성 논의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94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대표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글로벌 기업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막됐다.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2011〜2020 전략계획 중간평가 △2015년 이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생물다양성 관련 목표의 반영 및 주류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체계 구축 방안 등을 핵심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회의(9월29일〜10월3일) △협약 총회(6일〜17일)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회의(13일〜17일) △고위급회의(15일〜16일) 등으로 진행된다.

    CBD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만큼 이 사업을 통해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88품목) 및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 설정(100품목) 등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하고 있다.

    사실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이라는 점에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더욱이 이번 CBD 총회에서는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함께 열려 ‘평창로드맵’을 채택할 예정이고 보면 큰 그림을 가지고 전통지식(한의약) 활용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7월14일 50개국이 비준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10월12일 의정서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의 약 70%를 수입해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나고야의정서고 발효되면 국내 바이오 산업계와 소비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사용시에도 이익을 공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국 등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등 한의약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는 “현재 중국은 고려인삼까지도 자국 한약재의 일부라고 주장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중국이 한약에 대한 이익 공유를 요구할 경우 한약값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인삼 등과 같은 생물자원을 두고도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도 국내법 제정이 구체화되면 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정부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활용전략을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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