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안전관리기준 위반 병원 등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4.10.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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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6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57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병원, 수집/운반업체, 노인요양시설, 소각업체 등 총 425업체 중 57개 업체(79건)가 적발돼 형사고발(24건), 과태료 부과(53건), 행정처분(32건, 병과 포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우선 지방환경청(환경감시단)은 종합병원(65개소), 운반업체(38개소)에 대해서 보관과 전용용기 사용 실태, 운반시 냉장차량 냉장설비 가동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종합병원의 경우 21개소(27건)가 위반해 32%의 높은 위반율을 보였고, 수집/운반업체의 경우에는 7개소가 위반(위반율 18%)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시/군/구)와 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은 합동으로 최근 급증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의료폐기물 배출 신고여부, 보관실태 등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312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개소가 적발(위반율 6.4%)됐으며 주로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 위반율이 13.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부 병원과 소각업체 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의식 미흡, 의료폐기물 취급 실무자의 관련법령 미숙지 또는 관리태만 등을 위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소각업체 등의 현장관리 취약 부분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보관기준 위반 등 상당 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소책자 형태의 실무자 관리요령 안내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교육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올해 4분기 중에도 의료폐기물 관리의 취약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의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5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한 자(병/의원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운반 중 냉장온도의 준수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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