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하는 의료광고 금지는 합헌"

기사입력 2014.09.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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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의료광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갈 수 있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규정은 적법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고,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게재, 금지된 의료광고를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에 따라 의사 A씨는 2011년 10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소송 중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제1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것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적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하지만 의사 A씨는 2013년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5일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2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의사 A씨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 결정 이유로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광고 내용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여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의료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부작용 등 해당 의료서비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의료피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부당한 의료광고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인 등의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당경쟁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문란한 국민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으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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