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등 성형 후기 광고, 유인효과 커도 사전 심의 제외

기사입력 2014.09.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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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접하게 되는 성형수술의 후기성 광고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사전광고 심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성형광고와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의 17세 이상 여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이 가장 광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광고 유형은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후기성 광고(87.0%)였고, 다음으로 옥외광고(79.4%), 인터넷 배너 광고(6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 카페, 블로그의 후기성 광고의 경우 사전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고객 유인효과가 가장 큰 광고유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광고를 접한 이후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19.5%였다. 성형 수술 상담 전 병원 정보의 출처를 살펴보면 입소문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 후기성 광고를 통해 상담을 결심한 소비자가 전체의 31.3%,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 추천이 14.9%, 인터넷 검색어 광고 9.7%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후기성 광고란 블로그 혹은 카페 등에서 성형수술을 경험한 후기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 소비자에게 특정 병원 및 수술을 광고하는 형태다. 인터넷 카페의 추천이란 특정 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추천해 달라는 글에 특정 병원을 광고 및 홍보하는 댓글 등을 다는 형태를 의미한다.

    병원 선택 시 영향이 크고 고객 유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후기성 광고, 인터넷 카페 글, 인터넷 검색어 광고 모두 현재 사전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성형광고에 표시하는 ‘사전광고심의필번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29.0%(290명)에 불과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병원은 의료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현재 사전광고심의필번호의 형태는 크게 3가지이며, 세 가지 모두 숫자의 나열로 구성돼 있다.

    <심의필 번호 형태 및 예시>
    ① 기존심의번호(000000-중-0000000호)
    ② 단축심의번호(의1223호) : 키워드 광고용
    ③ 단축심의표시(의) : 한줄광고 / 네모칸 안에 써야 함.

    숫자나열의 경우 소비자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고, 따로 번호를 기억하고 조회를 해보지 않는 이상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 의료 심의 기준에 따르면 심의필번호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부 광고에서는 광고의 배경 색과 유사한 색, 작은 글씨로 사전광고 심의필번호를 기입해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법」 제57조제1항 4호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인터넷 신문,&nbsp;인터넷 뉴스서비스,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nbsp;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후기성 광고의 영향력으로 볼 때 현행 사전광고 심의 대상의 확대와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현저하게 낮은 만큼 인식 제고를 위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현행 ‘사전광고심의필 번호’ 표시방법의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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