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 가산제, 10월부터 단계적 확대 시행

기사입력 2014.09.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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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토요 전일 가산제’가 오는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는 더 내야 한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선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내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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