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홈쇼핑 허위·과대광고 근절 나선다

기사입력 2014.09.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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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제품 개발자인 의사가 출연해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체험담과 함께 ‘저는 정말 36살에 폴립을 떼고 너무나 두려웠고 내가 한평생 먹어야 하는 유산균을 찾아야했기에 ○○○사를 선택했어요. 정말 믿을 수 있으니까요’ 등과 같이 제품을 추천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균들이 간으로 가면 간염이 악화되고요,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와 같이 특정질환에 대해 언급하며 병의원 전용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의료인이 홈쇼핑 등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기능성을 보증·추천하는 허위·광대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보다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할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금지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홈쇼핑 등에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특정 건기식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 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인 등이 출연하는 홈쇼핑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허위·과대광고 근절에 나서는 한편허위·과대광고 광고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적발된 쇼핑몰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에 삭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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