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침학회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 관련 안내문

기사입력 2014.09.26 14:2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12014092651938-1.jpg

    □ 처분사유 및 주요내용

    ○ 본회는 2014년 5월 31일 대한약침학회(부산 동의의료원)가 보수교육규정을 위반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평점을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2014년 5월 31일 실시한 보수교육 결과를 2014년 6월 17일 승인받은 보수교육 결과에 포함하여 허위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 유사한 사례의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20조에 의거 대한약침학회에서 보존하여야 할 보수교육 등록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청(대한의 제1500호, 대한의 제1560호, 대한의 제1600호, 대한의 제1666호, 대한의 제1688호)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수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원들의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연간계획서상 회원들에게 안내된 대한약침학회 보수교육계획은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하였음을 안내하오며, 아울러 2014년 5월 31일 대한약침학회 실시교육에 참석한 회원분들에 대하여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향후 협회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수교육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장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