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막는 각종 규제 개혁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4.09.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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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앞으로 3년간 4년제 대학 20곳을 선정해 대학이 보유한 특허나 원천기술 등 창의적 자산을 사업화하는 데 연간 1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인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보유 특허의 기술 상업화 가능성 분석, 사업화 후속 연구개발, 해외 특허 기획 및 출원 등 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리 환경이 대학부터 창의적 자산을 사업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서울동부지법은 19일 광선조사기인 IPL(intense pulse light)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원심을 깨면서까지 한의사들의 IPL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한의학을 전통이라는 틀속에 가둬놓고야 말겠다는 고전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놓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창의적인 특허, 원천기술들이 하이테크 산업 속에서 의료인들이 각종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주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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