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대형병원서 석면 함유 자재 사용

기사입력 2014.09.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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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5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함께 발표한 ‘병원석면문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2009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됐지만, 과거에 지붕재/천장재 등 주로 건축자재로 다량으로 사용한 석면자재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시간이 가면서 이들 석면건축재가 노후화되어 석면비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석면은 특성상 노출된 후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악성중피종암, 석면폐암, 석면폐 등 치료가 불가능하고 예후가 불량한 석면질환이 발병하기 때문에 지난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과거에 사용한 석면슬레이트, 석면건축물 등과 토양, 암석 속에 포함된 자연석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됐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지난 8월20일부터 9월16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서울대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국립암센터 △인하대학교병원 등 12곳에서 실시됐으며, 육안조사와 시료 채취 및 분석, 파손 부위에 대한 정밀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들 대형병원에서 복도, 입원실 등 환자와 병원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석면 함유 천장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석면 사용이 확인된 건축자재는 천장텍스로, 12개 병원에서 검출된 석면 종류는 모두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으로 확인됐다.

    또 각 병원마다 천장재에서 1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해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석면농도 2~5%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이는 석면사용금지 기준농도인 0.1%를 20~50배 초과한 농도다.

    이와 함께 12개 병원에서 석면의심 자재를 사용한 18개 건물을 대상으로 45개 고형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32개(71%)에서 백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시료분석을 통해 석면 검출이 확인된 12개 병원에서 천장재를 사용 중인 층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66개 층에서 석면 함유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건물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석면안전관리법상의 ‘석면위해등급’인 높음-중간-낮음의 3단계로 분류한 결과에서는 석면위해등급이 ‘높음 또는 중간단계’인 병원은 △서울대병원 △을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나타났으며, ‘낮음 단계’인 병원은 △국립암센터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국의 병원석면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관리상태 부실병원의 경우 적극적인 석면안전 개선이 실시되어야 할 것 △석면자재를 비석면자재로 교체하는 등 친환경병원으로 전환돼야 할 것 △석면자재 안전조치 미이행시 사용 중지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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