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담배 전쟁’… 법정 공방 치열

기사입력 2014.09.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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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 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측인 건보공단 측은 우선 담배를 피우다 후두암 및 폐암에 걸린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했으며 향후 제조사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청구액을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담배회사들도 각각 김앤장(필립모리스코리아) 세종(KT&G) 화우(BAT코리아) 등 쟁쟁한 변호인단을 앞세워 양보 없는 변론을 이어갔다.

    박형준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 청구 가능 여부,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 증명 방법, 제조물 책임 유무, 불법행위 책임 유무, 손해액의 범위 등이 쟁점”이라고 밝혀 직접 손해 여부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의 실체와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7일 오후 2시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과연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한 해 5조6369억원이라는 원고측의 입장이 반영될 것인지 쟁점 기준이 들어날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지난 10년간 보험 공단이 지출한 10조원 이상의 보험료에 대한 법적 공방에 대한 신속한 재판으로 뒷받침하는게 국민건강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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