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의 떼쓰기 달래느라 공정위 과징금도 못내는 의협

기사입력 2014.09.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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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의협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협이 지난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한 후 투쟁기금(특별회계)에서 갚기로 의결한게 도화선이 된 것.

    급기야 비대위는 공정위 과징금 자체를 납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비대위는 "시기상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의사 전체의 휴진 투쟁을 범법 투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회원들이 인식할 수 있다"며, " "회원들의 투쟁의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율이 높았던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반발 및 허탈감을 일으킬 게 무서워 의협 중앙회에서도 받아들인 과징금 납부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지난 19일까지였다.

    또 투쟁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정위에 과징금을 납부하면 회원들의 투쟁기금 및 회비 납부율이 떨어질 것도 우려했다.

    절차상의 하자도 지적됐다. 이전 비대위의 회계를 물려받은 적도 없는데 왜 현재의 비대위가 이전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냐는 것. 이를 대의원회가 아닌 현 집행부가 의결하는 데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비대위는 "5억원을 과징금을 미리사용하면 비대위의 투쟁 활동에 실무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정위 과징금 납부를 유보하고 의협 상임이사회를 긴급으로 개최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는 등 절차나 시기에 여러가지 딴죽을 걸었지만 그 이면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자체에 반발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철호 공동 비대위원장은 집행부의 결정에 반발해 즉각 비대위원장직을 내놓겠다고 맞섰지만, 추무진 의협 회장이 대전까지 내려가 과징금 납부와 관련 비대위와 협의하겠다는 안을 내놓
    자 간신히 복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추후 논의 과정에서도 입장차가 여전해 갈등이 봉합될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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