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산업 수호, 국가 차원 대책 촉구

기사입력 2014.09.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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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변정환)는 16일 9월 월례회의를 열어 최근 중국의 중의약 공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명예회장협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중국은 자국 헌법 제 21조에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고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과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뒤 “최근에는 우리의 자원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고려인삼’의 국제 표준화 영문명칭을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Panax ginseng)’로 등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중국의 막강한 외교력과 경제적인 힘에 한의계만의 힘으로는 맞서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중국은 고려인삼의 등재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대표적 한약재 중 하나인 ‘오미자’의 국제 표준화 명칭을 ‘중의학(TCM)’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부터 4천여억 원을 들여 10년 계획의 우수 종자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허울뿐인 정책으로 고려인삼 종주국의 지위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려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치가 위태로운 이 상황에 중국의 중의약 공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한의약 산업은 물론 한의약 관련 농가에도 상상 이상의 피해가 몰려올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이제 우리도 한의계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중국의 ‘한의약 죽이기’에 맞서 싸워야 하며,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우리 한의약의 운명이 더 이상 중국의 손과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양의사들의 한약 간독성 제기 등 한의약 폄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비롯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슬로바키아·러시아·터키 등 한의사 진출과 관련된 한의약의 세계화 사업 등 협회 주요 회무 현황 및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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