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수행범위 확대

기사입력 2014.09.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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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여행업을 신설하는 한편 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신설했으며,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ㆍ개조ㆍ수리업을 신설하고,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환자ㆍ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ㆍ미용업, 안경 조제ㆍ판매업과 업무의 성질상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옮겨서 규정했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으며,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병상수는 총 병상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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