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포로 돌아간 정부의 영리병원 유치

기사입력 2014.09.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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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을 유치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로서 정부는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영리병원 유치를 밀어 붙였다가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보내온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책이 부실해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자금 조달은 물론, 응급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불법 줄기세포 시술과 관련된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관리·감독 측면에서 승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내 1호 외국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았던 싼얼병원은 최근 각종 의혹과 미비점이 보도되면서 청와대와 복지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분야 서비스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병원 유치를 꼽으며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이달 중으로 확정키로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제도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도적으로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한데도 유치 사례가 전무하다“며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싼얼병원 모회사인 천진하업그룹 자이자화(翟家華) 설립자 겸 회장이 지난해 7월 경제사범으로 중국 현지에서 구속된 데 이어 최대 주주사인 시단무 싼얼 바이오 유한공사와 광성예 광업투자 유한공사도 지난해 8월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싼얼병원 제주 사무소에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승인 보류 사유였던 응급의료체계 계획도 여전히 갖추지 못했을뿐더러 병원을 통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 유치를 무리하게 밀어부치다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투자할 자격이나 여력도 없는 외국계 병원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1호 영리병원' 모델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영리병원의 경우 최종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지만 이 병원이 의료법 상 타당한 병원인지를 확인하는 승인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복지부가 승인을 불허키로 결정해, 외국계 투자영리병원 설립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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