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 인상

기사입력 2014.09.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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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841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221원→525원 △파이프담배: 1g당 12.7원→30.2원 △엽궐련: 1g당 36.1원→85.8원 △각련: 1g당 12.7원→30.2원 △씹는 담배: 1g당 14.5원→34.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9원→21.4원 △물담배: 1g당 442원→ 1050.1원 △머금는 담배: 1g당 225원→534.5원으로 인상키로 하는 한편 매년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 또는 담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고 담배의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담배 소비를 줄여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시각적인 흡연 경고를 통해서는 담배의 건강 위해성을 인식해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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