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의료인-환자간 ‘신뢰’의 시작

기사입력 2014.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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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5일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료인-환자간 ‘신뢰’의 시작입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행 의료법 제4조 제4항에 ‘의료인과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한의협은 “실제로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진료실이나 병실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들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지나친 규제이며, 명찰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지지하며,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면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의료인으로서 더욱 성실히 진료에 임한다는 자세로 ‘한의사 명찰 패용’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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