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실 안전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14.09.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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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갖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06년 연구실안전법 시행이후 안전한 연구환경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나 연구실 사고가 매년 100여건 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제재 조항 강화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먼저 동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비 확보․집행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관이 현행 법정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비율에 미달되고 편성된 안전관리비가 안전설비, 안전점검 등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비를 1%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과태료)를 마련했다.

    또 기관별로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정밀진단 결과 심의 등 기관의 안전관리정책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실적이 미미하고 학생 등 연구자측의 참여가 없으며 위원장도 기관장이 아닌 단위 부서장수준으로 대다수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재 임의규정인 연구실 안전관리위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폭발, 화재 등 주요 연구실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실에 국소배기장치, 시약장, 가스감지기, 보안경 등 안전설비(장비)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현재 규정이 없어 일반 사업장의 안전설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동 개정안에서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필수적인 안전시설설치, 개인보호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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