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에도 아랑곳않는 의협

기사입력 2014.09.02 17:1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올 초 있었던 의사들의 집단 파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조치를 두고 의협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0일 강행된 의사들의 집단휴진 및 투쟁에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납부 등을 지난 7월 7일 의협측에 통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휴업을 결의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명령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협이 지난 8월 29일 일선 회원들에게 공지한 안내문을 보면 휴진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느라 급급한 모습이다

    의협은 "당시의 휴진결의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졸속적인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료계 전체의 열망이 담긴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라고 침소봉대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협회 차원의 대응 사실도 전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로펌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부당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협은 "당시 휴진결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결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파업자체보다도 의협이 회원들을 파업에 강제로 참여시킨 행위가 위법이라는 건데도 여전히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 집행부의 갈지자 행보로 정부와의 신뢰마저 깨져 버린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는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롯한 악법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