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병원 단속…902억원 부당청구 확인

기사입력 2014.09.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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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경찰청(청장 강신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또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사법처리의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8건/394명을 검거해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했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52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주요 사례로를 살펴보면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요양병원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 외에도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와 함께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 등도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는 경찰/건보공단과 함께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112, 보건복지부/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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