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품비 관리제도 개선 시행

기사입력 2014.09.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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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허가-평가 연계 제도 등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5개의 고시가 9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신약의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신약 등 복지부장관이 따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전에도 식약처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심평원의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제품의 보험등재 시기가 30~6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도 고려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의약품의 실거래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되는 가격(공급가격)을 근거로 파악된다. 앞으로 위험분담 계약으로 도입된 약제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한금액은 직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위험분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7.2)으로 유통질서 문란 약제(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정지됨에 따라, 기존 약가 인하 관련 조항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약가 제도의 시행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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