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와 틀니 중복 급여 적용”

기사입력 2014.09.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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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일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는 중복 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내용이며, 치과임플란트와 부분틀니는 중복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1일자 보도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됐는데, 임플란트 시장은 잠잠... 틀니와 중복 안돼 ···임플란트 보험 ‘효과’논란”이라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은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 적용 되며, 급여적용 등록자수는 1만 3,897명(8월말 현재)으로 당초 추계한 대상자수(월 약7천명)를 상회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복 급여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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