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이수시간 상한 설정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에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으나,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협회 내부 규정을 근거로 수강한 보수교육의 일부 시간을 인정할 수 없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이는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협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는 “한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협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각 의료단체)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중앙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령에는 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중 하나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실시 방법 중 하나로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이수시간 인정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의료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시간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중앙회장이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그 구체적인 이수시간 산정 및 확인 방법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같은 규칙 제20조제5항에서 각 중앙회장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한하여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의 경우에도 그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각 중앙회장이 같은 항 제5호의 기관을 제외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의 교육 실시 방법 및 이수시간 인정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그 이수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판단했다.
최근 법제처에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으나,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협회 내부 규정을 근거로 수강한 보수교육의 일부 시간을 인정할 수 없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이는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협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는 “한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협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각 의료단체)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중앙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령에는 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중 하나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실시 방법 중 하나로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이수시간 인정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의료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시간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중앙회장이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그 구체적인 이수시간 산정 및 확인 방법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같은 규칙 제20조제5항에서 각 중앙회장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한하여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의 경우에도 그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각 중앙회장이 같은 항 제5호의 기관을 제외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의 교육 실시 방법 및 이수시간 인정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그 이수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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