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기사입력 2014.08.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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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6일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고, 납부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9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를 일반적인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20%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인 30%로 확정했다. 이는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지급 종류를 세분화하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 증진 및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장려금 지급제도를 통해서는 저가구매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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