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출신 ‘관피아’ 판친다

기사입력 2014.08.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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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관료들이 퇴직 후 업무와 연관된 산하기관이나 협회 등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관피아가 보건복지 분야에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 복지분야의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업계 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면 국민 건강과 먹을거리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새누리당(보건복지위)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 474명 중 144명(30.4%)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출신 관료 52명 중 10명이 산하기관의 기관장직을 맡았다. 복지부 차관직을 지낸 관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직을 맡았고,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끝으로 옷을 벗은 관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역대 원장 3명 모두는 복지부 출신 인사였다.

    퇴직하자마자 곧바로 재취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물러난 한 고위관료는 퇴임 일주일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에 재취직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지낸 복지부 관료는 퇴임 다음날에 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에 취임했다.

    식약처 출신 관료도 마찬가지였다. 퇴직자 중 92명이 재취업했는데 산하기관이 11명, 타기관이 81명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더 많이 취업하고 있었다. 중국대사관 주재관을 끝으로 옷을 벗은 식약처의 한 고위관료는 퇴직 후 두 달 만에 한 의료업체의 부사장직을 맡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나 식약처와 같은 해당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결함이 맞물리다 보니 낙하산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루빨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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