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염병 21% 신고 지연 ‘엄중 경고’

기사입력 2014.08.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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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17일 공개한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 10종에 대한 신고 2102건 중 21.1%(443건)가 규정보다 늦게 되는 등 상당수가 제때 신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엄중 경고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검안한 경우 1〜4군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하며, 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와 제5군 및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구서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신고 지연’의 경우 지난해 3월24일 A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61일이나 지난 5월24일에 신고하는 등 10개 주요 감염병 신고 2102건 중 21.1%인 443건이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무기록 정리 중에 발견해 신고하는 등의 신고 누락과 신고의무 미숙지 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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