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9개월 동안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875건 적발

기사입력 2014.08.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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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7개월간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된 수가 8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받은 것으로 광고해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13년 567건, ’14년 7월까지 308건 등 총 875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가 있다는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 질병치료 581건(66.4%) ▲ 다이어트 87건(9.9%) ▲ 암 치료 73건(8.4%) ▲ 성기능 개선 46건(5.3%) ▲ 키성장 8건(0.9%) ▲ 기타 80건(9.1%)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유행하는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은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 “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처럼 아주 자세하고 친절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쉽다.

    더구나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일간지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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