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양곽 지표성분 이카린 등 함유 식품 적발

기사입력 2014.08.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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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6월4일부터 8월7일까지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65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음양곽의 지표성분인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금지시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2건, 다이어트 효과 표방 12건으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Max SIZE, TESTOSTERONE TRIGGER 제품에서는 각각 요힘빈이 캡슐당 14.84mg, 이카린이 0.23mg 검출됐다.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이며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해물질 함유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현품 라벨(제품사진)에 한글표시(수입업소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및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형 표시가 없는 제품이나 현품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으면서 성기능개선, 다이어트효과, 근육강화 등의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제품 등은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거나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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