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방문간호사회 주장은 허위”

기사입력 2014.08.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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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해 방문간호사회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한국방문간호사회(이하 방문간호사회)를 배제한 체 복지부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내용의 비판 기자회견을 방문간호사회가 지난 19일 협회 앞에서 가진 것과 관련, 32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중앙회 뿐 아니라 간호사 권익 옹호에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방문간호사회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협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아 방문간호사회는 고시 공포가 된 후에야 개악된 것을 알았다”며, “간협은 진상을 밝히고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을 관철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간협은 이와 관련, “방문간호사회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가 시작된 올해 3월 26일부터, 정부가 제시한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에 동의하고, 방문간호 의무화 대상을 방문요양대상자 뿐 아니라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간협에 제시했다”며 “이에 간협은 3월 26일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이 직접 배석한 상황에서 방문간호사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입법예고되기 전인 4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당일 간협은 방문간호사회에 의견수렴을 요청해 4월 10일 방문간호사회로부터 고시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나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에 대한 요청의견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문간호사회가‘방문간호 주 1회 의무화’가 공식입장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몇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6월 9일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기까지 했는데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협과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요양전문가인 방문간호사회 임원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시키라는 방문간호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간협이 방문간호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추천 위원을 반드시 상임이사 직위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요청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문간호사회가 2008년 당시 본회 회장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27일 제정됐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제도는 법 시행시기와 동시에 하부법령에 규정, 도입된 것”이라며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등의 제도를 담은 관련 고시가 마련된 후에 교재 마련 및 관리가 이루어 진 것인데, 교재를 발간한 2008년 당시 간협 회장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간호계의 원로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협은 “간호사의 미래 권익 증진을 위해 방문간호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전체 간호계 뿐 아니라 대다수 방문간호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권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국회의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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