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시 3년간 사용제한

기사입력 2014.08.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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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2년간 종사자격이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부정수급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등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이용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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