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소득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필요”

기사입력 2014.08.18 16:3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장애인보장구도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준금액은 저소득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400만원까지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31만 명의 건강보험 이용자들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만 6,77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 등에서 쓰이는 요양급여로만 한정됐고, 장애인보장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와「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건강보험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만 해당된다. 요양급여와 동일한 건강보험급여인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동일한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익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2013년 기준으로 장애인보장구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은 12.6만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1인당 평균 본인 부담액 27.6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저소득장애인들은 장애인보장구에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간 법정본인부담액 구간별로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을 분석한 결과, 20만 원 이상인 9,030명 중 41%(3,693명)가 소득하위층이었고, 소득중위층도 28%(2,521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보장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부담하지 못할 만큼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는데 왜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보장구도 동일한 건강보험급여인 만큼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