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안내

기사입력 2014.08.18 14:1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12014081851349-1.jpg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공포 2013.8.6., 시행 2014.8.7.)됨에 따라서 2014.8.7.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게 되었으며(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8.6.까지)에 파기해야만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의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시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