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착용 의무화가 대리수술 방지?

기사입력 2014.08.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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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찰 바꿔달기, 수면마취 후 진료시 수술 의사 확인 쉽지않아
    생명존중 의료윤리 제고 및 철저한 단속과 엄중 처벌이 해답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섀도 닥터’(유령 의사)의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의사실명제(의료인신분확인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과연 이 같은 대처로 섀도 닥터의 폐해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섀도 닥터(Shadow docter)'란 그림자 같이 숨어 있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대리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최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의 성형외과의원들이 유명 의사들이 진료한다고 소개해 놓고는 실제 수술을 할 때는 수면마취 이후 전문의를 갓 딴 신참이나 비전문 의사들은 물론 간호사들까지 수술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올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사실(대리수술)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회원 12명을 징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도 대리수술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지난 달 3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간호조무사에게 849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시키고 무허가 병상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 8억3,500만원을 타낸 김해 지역의 한 병원장을 구속했다.

    또한 지난 달 2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당신이 잠든 사이, 수술실이 위험하다’ 편을 통해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 비전문의들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계 만행을 고발했다.

    이 ‘PD수첩’에서는 한 의사의 양심고백으로 제보 받은 모 성형외과의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수술실 안에는 의사는 보이지 않았고 간호사들이 수술을 시행하며 마취까지 하는 모습이 그대로 소개돼 ‘대리수술’의 적나라한 현장이 드러났다.

    이처럼 지속해서 대리수술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의 신분을 파악하고 진료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사가 소속과 전문의 자격 등이 적힌 명찰을 착용하고 진료하도록 하는 ‘진료의사실명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단편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명찰을 착용했다고 해도 명찰을 바꿔 달거나, 마취 이후 의사가 바뀌어 수술에 나서면 누가 진료의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인의 신분 확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달 신경림 의원에 의해 현행 약사와 한약사에 한해 의무화돼 있는 명찰 착용을 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대실습생까지 확대 의무화하는 의료법·의료기사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따라서 대리수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인 스스로가 돈벌이에 매몰돼 의료인의 본분을 외면하다간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의료윤리 의식의 제고와 함께 비도적적이고, 불법적인 대리수술 행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엄중 처벌이 병행돼야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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