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상대 악플단 양의사, 벌금 100만 원

기사입력 2014.08.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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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홍보성 글에 욕설 댓글을 단 양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악플을 단 양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단 측과 의사 A씨 간 공판에서 검사는 욕설 등이 담긴 댓글을 단 A씨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한 바 있으나, 최종 선고에선 100만원이 감형됐다.

    앞서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또는 전국의사총연합 소속으로 추정되는 일부 익명의 네티즌들이 공단직원이 게재한 제도 홍보내용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댓글은 물론 소위 공단직원 신상 털기, 협박 등을 해왔다.

    공단은 포괄수가제 적용확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법적 조치 등의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했던 2012년 당시 결국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공단 직원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공단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포괄수가제를 홍보하는 글을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익명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 이에 공단도 맞고소하는 등 대립했지만 결국 양측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과정에서 다음 아고라 게시판 내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당시 공단 홍보실장을 맡았던 B씨와 홍보실 여직원의 사적인 정보까지 공개돼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기관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일삼던 양의사들이 결국 법원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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