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등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

기사입력 2014.08.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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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했지만, 지자체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관리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국립암센터는 암검진/암연구/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완화의료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에 대해 명시적인 위탁 규정이 없어, 완화의료사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의 암관리사업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신설/정비했다.

    한편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경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6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되었던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국조실 규제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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